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 상담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표와 구분을 활용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누구나 쉽게 상담과 신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절차와 팁을 확인해보세요.

1.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소비자고발센터의 대표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72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문 상담원이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점심시간(12:00~13:00)에는 상담이 잠시 중단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1372는 한국소비자원, 주요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통합 소비자상담센터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합니다.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
| 구분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비고 |
|---|---|---|---|
| 대표번호 | 1372 | 평일 09:00~18:00 | 점심 12:00~13:00 제외 |
| 지역별 번호 | 없음 | 전국 공통 | 추가 지역번호 불필요 |
2. 소비자고발센터 신고방법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은 전화,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합니다.
전화(1372)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북 음성)이나 서울강원지원(서울 송파)에서 가능하고, 우편 신고도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동봉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내역,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처리가 더 신속합니다.
신고방법 구분
- 전화신고: 1372로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인터넷신고: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 접수 후 진행상황 온라인 확인
- 방문신고: 한국소비자원 본원, 서울강원지원 방문(신분증, 자료 지참)
- 우편신고: 신청서 및 증빙자료 우편 발송
3.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신청 방법
상담신청은 전화(1372), 인터넷, 방문, 채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72로, 인터넷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메뉴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며, 채팅상담(‘소망챗’)은 한국소비자원 ODR(온라인분쟁조정) 홈페이지에서 평일 09:30~17:0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담신청 방법 요약
| 방법 | 경로/설명 | 운영시간 |
|---|---|---|
| 전화상담 | 1372 | 평일 09:00~18:00 |
| 인터넷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 24시간 접수 |
| 방문상담 | 한국소비자원 본원/서울강원지원 | 평일 09:00~18:00 |
| 채팅상담 | 한국소비자원 ODR(https://www.kca.go.kr/odr/) | 평일 09:30~17:00 |
4. 추가 안내 및 유의사항
- 상담 및 피해구제 대상: 상품·서비스 구매, 계약, 광고, 환불, 하자, 허위·과장광고, 강매 등 소비생활 전반의 피해
- 상담 제외 대상: 임대차, 노동, 하도급, 국가·지자체 서비스 등은 별도 기관에서 처리
- 처리절차: 상담 → 피해구제 접수 → 사실조사 및 합의 권고(30일 내)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필요시)
- 증빙자료: 계약서, 영수증, 사진, 통화녹음 등 준비 시 신속 처리 가능
- 사기 주의: 공식 번호(1372), 공식 홈페이지만 이용, 개인정보 요구 사기 주의
5. 마치며
소비자고발센터는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 상담과 신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전화 1372,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니, 불공정거래나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각 지역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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