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방법, 수수료, 발급 소요기간과 시간, 그리고 실제 발급 시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탁원부는 부동산이 신탁계약에 의해 등기된 경우, 위탁자·수탁자·수익자 등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임대차, 담보설정, 경매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정확하고 빠르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방법 이미지

1.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방법

신탁원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 → 해당 부동산 정보(지번, 도로명주소 등) 입력 → ‘등기사항증명서’ 신청 시 ‘신탁원부 포함’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신탁원부가 함께 출력됩니다.

결제 후 PDF 파일로 즉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PC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절차 단계설명
1. 인터넷등기소 접속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 접속
2. 로그인/인증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3. 부동산 정보 입력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부동산 검색
4. 신탁원부 포함 체크등기사항증명서 신청 시 ‘신탁원부 포함’ 체크
5. 결제 및 출력수수료 결제 후 PDF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2.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수수료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1통당 1,000~1,200원입니다.

내용이 많아 20장을 초과할 경우 1장당 50원이 추가됩니다.

민간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추가 대행 수수료(1만~2만 원 내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직접 발급이 어렵지 않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구분수수료(1통 기준)추가비용(20장 초과 시)비고
인터넷등기소1,000~1,200원1장당 50원PDF 즉시 발급
대행업체1만~2만 원 내외별도 안내대행수수료 포함

3.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기간

신탁원부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 결제 후 즉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 평균 5~10분 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민간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등기소 영업시간(평일 09:00~18:00) 내에 1~3시간 이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프라인(등기소 방문) 발급도 10~30분 내에 수령 가능하지만, 대기 인원에 따라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방식소요 시간
인터넷등기소결제 후 즉시(5~10분 내)
대행업체1~3시간(영업시간 내)
오프라인 방문10~30분(대기 상황에 따라)

4.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시간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신탁원부 발급은 연중무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결제 및 발급 시스템 점검 시간(새벽 1~6시 등)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간 대행업체나 오프라인 등기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니, 긴급 발급이 필요하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발급 경로이용 가능 시간
인터넷등기소24시간(시스템 점검 제외)
대행업체/등기소평일 09:00~18:00

5. 신탁원부 발급 시 주의사항 및 활용팁

  •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 내 ‘신탁원부 포함’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출력됩니다.
  •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 목적, 신탁금액, 만기일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부동산 거래·임대차·담보설정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으면 신탁계약의 세부내용을 알 수 없으니, 신탁원부를 꼭 함께 발급받으세요.
  • 대행업체 이용 시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등록번호 등 신뢰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마치며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해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나 등기소 민원실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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