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동행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 방법,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과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동행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 지원 한도, 절차, 신청 방법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 확보와 원·하청 안전관리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안전동행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 방법, 서류 이미지

1. 안전동행지원사업 신청 자격

안전동행지원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이하인 사업장, 사내하청이 아닌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특히 뿌리산업(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 기본요건:
    •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자 고용(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증빙)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이하
    • 사내하청이 아닌 제조업 사업장
  • 특화분야:
    • 뿌리산업(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 원청의 직접 지원 또는 상생협력기금 연계 사업장

2. 안전동행지원사업 지원 조건 및 한도

안전동행지원사업은 위험공정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과 한도가 다르며, 원청이 참여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지원비율/한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정부 50% 지원(최대 1억 원)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정부 40% 지원(최대 8천만 원) + 원청 10% 이상(또는 2천만 원)
보조금 산정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공급가액) + 원가검토비용
  • 지원한도는 기존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해 산정
  • 예시: ’22년에 7천만 원 지원받은 사업장은 올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총 개선비용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 중고·재생기계, 단순 작업보조용품 등 일부 품목은 지원 제외

3. 안전동행지원사업 신청 절차

안전동행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합니다.
사업주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후,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여러 단계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진행 절차 요약

  1.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사업주 명의, 사업장 구분 선택)
  2. 과제신청(사업목록에서 안전동행 지원사업 선택, 사업장 정보 입력)
  3.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산재·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4. 예비 선정 및 서류·현장평가(자동 점수 부여, 현장 확인)
  5. 보조지원 결정심사 및 결과 통보
  6. 선금 지급 및 공정 개선 진행
  7. 투자완료 확인 요청 및 평가
  8. 보조금 최종 지급
  9. 사후관리(5년간 목적 외 사용·부정수급 시 환수)
  • 신청 후 결정일까지 4개월 이내 사업 완료(연장 1회, 2개월 가능)
  • 투자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4. 안전동행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전동행지원사업 신청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산재·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 중소기업/뿌리기업 확인서(해당 시)
  • 견적서(공급업체 직인, 세부내역서 포함)
  • 사업계획서(공정 개선 필요성, 설비 사진, 위험성평가표 등)
  •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 원청지원 예정확인서(해당 시)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 서류(해당 시)
  •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사업주교육 이수증 등

신청 방법 요약

  1. 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사업장 정보 입력 및 과제신청
  3.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4. 진행상황 및 결과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및 문의

  • 지원금은 자부담금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환수 조치
  • 일부 품목(중고기계, 단순 작업보조용품 등)은 지원 제외
  • 신청 전 사업공고문과 세부 안내자료를 꼼꼼히 확인
  • 문의: 안전동행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6. 마치며

안전동행지원사업은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과 산재 예방, 원·하청 안전관리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공단의 핵심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한도, 절차,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안전동행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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