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10년만에 온라인 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이번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시범운영이라 해도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편하게 발급받기 바라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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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부터 가능해졌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한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처리 기간 등에 대한 내용도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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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개요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신청방법, 자격, 서류, 기간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인감증명서(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4호/14호의 2)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 우견인 및 성년 후견인 동의서(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
  • 수수료 : 방문발급 시 600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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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

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

4.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 후견인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 확인서
  •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5.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호가인을 받은 위임장

6.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호가인을 받은 위임장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

4. 마치며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각종 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매번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9월 30일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져서 정말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다른 서류들과 동일하게 간단하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 후견인, 재외국민 등에 해당되어 발급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통해 원활한 인터넷 발급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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