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상땅찾기”와 “조상땅찾기 조회방법”을 중심으로, 실제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를 반영해 조상땅찾기 신청, 온라인 조회, 필요한 서류, 대리신청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상속받을 토지의 소재를 모를 때 국가가 무료로 토지 현황을 조회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방법, 준비서류, 결과 확인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1. 조상땅찾기란?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조상(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등)의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나 부동산을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서비스입니다.
상속 재산의 권리 보호, 재산 정리, 토지 이용·매매, 묘지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토지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도 전국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 토지 역시 동일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상땅찾기 신청자격
조상땅찾기는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권자(자녀, 배우자, 부모, 직계비속 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가 필수입니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민법상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허용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조상땅찾기 조회방법
조상땅찾기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시·군·구청(지적부서, 종합민원실)이나 도청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가 지적전산망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줍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K-Geo플랫폼 등에서 가능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PDF로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후 결과는 즉시 또는 1~2주 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전자문서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지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①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전국 시·군·구청(지적부서, 종합민원실), 도청 토지정보과 등
- 신청자: 본인 또는 상속인(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사망자와 상속관계 증빙)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신청절차:
- 해당 기관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서류 확인 및 접수
- 토지 정보 전산 조회
- 결과 통보(즉시 또는 1~2주 내)
② 온라인 신청
- 신청사이트: 정부24(gov.kr), K-Geo플랫폼(kgeop.go.kr)
- 신청자격: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
- 신청서류: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 표기, 주민번호 모두 공개)
- 신청절차:
- 사이트 접속, 본인인증
- ‘조상땅찾기’ 서비스 검색 및 신청서 작성
- 서류(PDF) 첨부
- 신청 완료 후 진행상황 확인
- 결과 통보(전자문서로 확인)
4. 조상땅찾기 서류
조상땅찾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유형(본인, 상속인, 대리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상속인 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그 이전은 제적등본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전자문서(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미리 관할 구청이나 정부24 안내를 확인해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
| 본인 신청 | 신분증, (본인 토지 조회 시) |
| 상속인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사망일자 명시) |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상속관계 증빙서류 |
5. 조상땅찾기 절차 및 결과조회
조상땅찾기 절차는 신청 후 담당자 검토를 거쳐, 조회 결과는 즉시 또는 1~2주 내에 통보됩니다.
토지 소유 내역이 확인되면, 상속인은 등기이전 등 후속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일부 토지는 누락되거나,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조상땅찾기 대리신청
신청인이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 청구가 가능합니다.
7. 조상땅찾기 주의사항 및 꿀팁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는 1910년 이전 소유권, 미복구 토지 등으로 조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의 동의 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열람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는 사망일자, 상속관계, 토지 소재지 등을 미리 파악해두면 절차가 더욱 원활합니다.
또한, 조회 결과와 실제 등기부등본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결과를 받은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시·군·구청 지적부서나 정부24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무료 서비스입니다.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토지 소재와 무관하게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일부 토지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1910년 이전 소유권, 미복구 토지 등은 조회 불가
- 상속인 모두의 동의 필요: 공동상속인일 경우 위임장 필수
8. 마치며
조상땅찾기는 가족의 숨겨진 재산을 찾고,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국가 서비스입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과 서류,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면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거주지 시·군·구청 지적부서, 정부24 고객센터 등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통해 소중한 가족 재산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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